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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환급 세율 신고 차이

by ID고기조아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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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참고는 고기조아 블로그!

 

 

안녕하세요 고기조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수입

모두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으로서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나

프리랜서 등 3.3% 원천세를

징수하는 모든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보통 회사 근로자들은 작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및 환급을 완료받지만, 이를

제외한 추가적인 n잡을 통한

수입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관련 신고하는 사이트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고 링크는 남겨 놓을게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대상별 유형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프리랜서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들로서 사업장이나 고용된

근로자 없이 활동하는 개인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년 5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도 이때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대부분 3.3%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소득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세금을 계산했을 때 내가 낸

3.3% 포함 모든 금액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라면

세금을 덜 낸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내야 하며, 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기준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출처 : 국세청

 

 

종소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1년 동안 얻은 모든 수익 - 소득공제

를 통해 과세표준액을 구하고

6~45%의 세율구간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제하면

종합소득세액을 구해 대략적인

종합소득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은 '사업 소득'

으로 분류되는데, 소득 계산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장부 작성 방식추계 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장부작성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방법.

 

- 추계신고 : 실제 지출한 경비를 쉽게

계산할 수 없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 적용 가능.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피하기 위해 꼭 신고해야 한다

 

-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세액도 못 받게 되고,

추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링크 걸어둘게요!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세금 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차이

 

출처 :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생기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론적으로는 둘 다 모두 사업소득

으로 보고 종소세 부담에서는

동일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 사업자등록의 장점 :

다양한 세제 혜택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혜택을 포함해요.

 

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를

사업용으로 처리하기가 더 용이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용하여

경비를 증빙할 수 있어 세무 처리가

간편해져요.

 

-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는 경우 장점 : 

복잡한 사업자등록 절차 없이

프리랜서로서 간단하게

세금 처리를 할 수 있고,

특히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 시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즉 일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니 참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이 같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므로, 세금처리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연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 프리랜서를
유지할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할지
고민일 때 어떤 것이 이득일까?

출처 :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 및 절세는

이론적으로 동일하나,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타 세금 관련 의무

생기는데, 이는 특정한 관리 및 보고

의무를 수반하며 때로는 추가적인

경비 발생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다양한 세제 혜택과 국가 지원

고려해야 해요.

 

2.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장부 기록을 요구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정해진 비율의

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방법인데, 이 방식은 특히 매출이

그리 많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매출과 경비를 직접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간편장부작성이나 추계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지 프리랜서를 할지

결정하실 때는 사업규모, 재정 상황,

경비처리의 편리성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ㅎㅎ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지요ㅎ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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