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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기조아입니당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매년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사실 매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할 때마다 하는 법을 모르겠고
이상하게 그러네요ㅎㅎ
아직 연말정산 시즌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름하여 중도퇴사자입니다.
정말 부러운 분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ㅋㅋ
퇴사 후 연말정산 문제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일반 직장인들은
해가 바뀌고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라고 해서
엄청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물론!!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쉽긴 해요.
특별히 공제받을 것이 없으면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기록 등
전자 신고된 내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지요!
회사에 있을 때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가면서 할 수 있지만
1년을 채우지 않은 중도퇴사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정의를 보자면
"지난 1년간의 소득세액과
원천징수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
퇴사 시에 회사에서 퇴사시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바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급여 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징수하고
환급할 금액은 돌려줍니다.
만약 이 시점에 공제를
덜 받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도퇴사자는 퇴사 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만
끝나지 않겠죠...
쉬웠으면 찾아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ㅠㅠ
중도퇴사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공제항목별 내역'을 받을 수 없어서
증빙자료로써 출력이 안 됩니다.
즉,
공제 항목의 영수증을
직접 다 챙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1. 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포상금내역 등
수령 요청
2. 공제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기타 사업,
임대수입내역,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 준비
위 증빙서류가 준비되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주의사항※
1. 회사에 다니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기부금, 연금계좌불입액, 투자조합
같은 것은 공백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이 있음.
3. 공백기의 지출금액은 제외 후 신고.
(홈택스 월별 조회 가능)
이 점 유의하셔서 신고하시면
큰 문제없이 진행되실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혹시라도
중도퇴사자라면 참고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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