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조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번 사실조사에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목차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의 목적과 기간 , 비대면 등록 방법 안내
본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후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의심자 생존여부나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 24앱에 접속 후, 사전 동의 화면에서 '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이행시 발생하는 과태료, 대상자 안내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동기와 결과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실조사의 대상자는 ‘전체 거주불명자’이며,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조사대상자는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입니다. 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각 세대에서는 통장이 배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개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이번 사실조사의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 받으시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
Q:어떤 경우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나요?
A:매년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Q:사실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담당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합니다.
Q: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거주 불명자,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말소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입니다.
Q: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실시하나요?
A: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Q: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A: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의 직권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Q: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따라 과태료의 경감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후의 절차와 주의사항
- 최고,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는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공고를 하며, 반송, 수취거절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직권조치 :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방법 및 팁
먼저, 이번 사실조사의 주요 목적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주민등록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또,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요구사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사 진행 중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원활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동시 실시되며,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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